이영광 부장판사 “도망할 염려가 있다” 이유로 구속영장 발부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의 본사 별관 3층 사무실 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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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불 사태가 벌어진 모바일 플랫폼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의 권남희 대표와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CSO)가 구속됐다.
이영광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9일 오후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동생 권보군 CSO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찾은 머지플러스 별관 사무실은 텅 비어있는 상태였다. 머지플러스 직원들이 한동안 ‘피난 생활’을 해온 곳이다. 건물 관계자는 “최근까지 3층에서 직원들이 일하는 것을 봤는데 현재는 짐을 다 비워둔 상태이고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다”며 해당 건물 3층과 4층에 머지플러스 직원들이 근무하지 않다는 것을 전했다.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나온 권 대표와 권 CSO는 취재진의 ‘혐의에 대해 어떻게 소명할 건가’, ‘구체적인 환불 시점 등 계획은 있나’,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나’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9일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동생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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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대표와 동생 권 CSO는 전자금융업에 등록하지 않고 머지플러스를 영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수천억 원의 ‘머지머니’를 발행해 돌려막기식으로 판매한 사기 혐의와 수십억 원의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앞서 8월 11일 머지플러스는 금융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했던 머지포인트 서비스를 돌연 음식점업으로 축소 운영하겠다고 밝혀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켰다. 경찰은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하고 권 대표 등 3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8월 25일에는 머지플러스 본사 및 머지서포터, 결제대행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이투데이/심민규 기자 (wildboar@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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