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13일 머지사이드 본사에 각지에서 환불받으러 온 가입자들이 몰려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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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불중단 사태를 야기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권남희(37) 대표와 공동설립자인 동생 권보군씨(34)가 9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권 대표와 권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대표와 동생 권씨는 2018년 2월쯤부터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선불 전자 지급수단 발행관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머지플러스를 영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미등록 상태로 선결제 방식의 전자결제대행업을 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수천억원 상당의 현금성 ‘머지머니’를 돌려막기했다고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머지플러스와 관계사 법인 자금 수십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들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7일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입건된 권강현(64) 이사(전 삼성전자 전무)는 머지플러스 사업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영장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권 이사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는 이어갈 예정이다.
머지플러스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걸고 선불 충전금인 머지포인트를 판매하다가 지난 8월11일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돌연 발표했다. 이후 환불을 요구하는 이용자가 몰려들었고 논란이 확산하자 금융감독원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8월과 10월 머지플러스 본사와 머지서포터, 결제대행사 등을 두 차례 걸쳐 압수수색했다.
피해자 중 148명은 지난 9월 머지플러스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내기도 했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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