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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신천지 과거 2인자 무고한 신도에게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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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수원지법 전경.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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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2인자로 불리다 탈퇴 후 신천지 비판에 앞장섰던 김남희씨를 상대로 “30억원을 빌려놓고 갚지 않았다”고 허위 고소한 신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윤민)는 무고, 사문서위조 및 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신천지 신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방어권 보장 등의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19년 11월 “김씨가 2010년 6월 30억원을 빌리고 즉시 돌려주기로 약속했으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않았다”며 김씨에 대해 형사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때 이 총회장과 동거하면서 신천지의 2인자로 불렸던 김씨는 2017년 신천지를 탈퇴하고 신천지와 이 총회장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언론에 폭로했다. 이에 이 총회장은 “김남희에게 돈을 준 자는 신고하라”는 내용의 ‘총회장 특별지시사항’을 신도들에게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여년 전인 2010년 5월 이 총회장은 김씨의 이혼 위자료와 생활비를 주려고 신천지 계좌에서 30억원을 출금해 김씨에게 줬다. 이런 소식을 들은 A씨는 이 총회장과 특별한 친분을 쌓기 위해 30억원을 대출받아 이 총회장에게 전달했고, 이 총회장은 받은 돈을 신천지 계좌에 넣어 30억원을 그대로 보전할 수 있었다.

A씨는 그러나 2013년 초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이 총회장과 김씨에게 30억원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허위 소명자료를 내도록 조처했다. A씨는 허위 소명 과정에서 쓴 약정서를 위조해 김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무고자인 김씨가 불기소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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