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오늘 대검찰청에 '열린공감 TV' 관계자와 추미애 전 장관, 오마이뉴스 기자와 제보자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법률지원단은 '열린공감 TV' 등이 제보자를 내세워 1997년 김건희 씨가 유흥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김 씨는 유흥주점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사실이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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