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공감TV·오마이뉴스 기자 고발…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커튼 뒤 숨어도 주얼리 목격자 나타나" 추미애도 함께 고발당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021.11.2/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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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국민의힘은 9일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쥴리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취재진과 오마이뉴스 기자 등을 무더기 고발했다. 해당 보도를 인용해 페이스북 글을 올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함께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 열린공감TV 정천수 대표 등 관계자 3명, 오마이뉴스 A기자, 제보자 B씨, 추미애 전 장관 등 6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열린공감TV가 지난 6일 '[단독] 특종! "나는 라마다 조 회장 VIP룸에 초대되어 쥴리에게 접대받았다"-제보 증언자 신원 공개!' 제목의 방송을 내보내 김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또 지난 7일 열린공감TV 유튜브 영상을 인용 보도한 오마이뉴스 A기자와, 해당 기사를 인용해 비판 글을 쓴 추 전 장관도 함께 고발했다. 추 전 장관은 8일 페이스북에 "커튼 뒤에 숨어도 주얼리 시절 목격자가 나타났네요"라는 글과 함께 오마이뉴스 기사 링크를 첨부했다.
앞서 최지현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단연코 김씨는 유흥주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런 끔찍한 인격 살인과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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