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핑크 박초롱. 박종민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에이핑크 박초롱. 박종민 기자에이핑크 박초롱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A씨가 박초롱이 공식입장 등을 통해 2차 가해를 이어가고 있다며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박초롱 측은 일관되게 '폭력은 없었다'라고 맞서고 있다.
박초롱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림은 8일 공식입장을 내어 "최근 의뢰인에 대한 제보자 측에서 저희가 전달드린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문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요청을 하고, 급기야 의뢰인에 대하여 강남경찰서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로 추가 고소한 사실을 언론을 통해 확인했다"라며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입장문을 발표한 사실이 결코 없다"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태림은 "제보자 측은 현재 의뢰인에게 사과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서 경찰이 협박 혐의를 인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식적으로 제보자가 의뢰인에게 단지 사과를 요구하였다고 해서 경찰이 협박 혐의를 인정할 리 없으며, 제보자 측의 이러한 주장은 경찰 수사 결과 허위사실에 기반한 협박 혐의가 인정되자, 해당 부분을 희석시키고자 마치 저희가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하여 허위보도를 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제보자 측은 의뢰인의 사생활 등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언급하며 의뢰인을 협박하였고, 경찰은 이 점을 기반으로 제보자에 대하여 협박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저희 법무법인은 앞으로 남아있는 제보자의 무고죄 고소 조사결과에 대해서 성실히 기다리고 있으며, 무고 사건 수사 결과까지 나오면 이 사건에 대한 전반적이고 상세한 입장문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법무법인 태림은 "상세한 입장문을 보시게 되면 제보자 측의 정정보도 요청 및 의뢰인에 대한 추가 고소 내용이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박초롱과 그의 친구들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A씨는 법무법인 대명을 통해 박초롱이 수사 결과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표를 했다며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6일 냈다. 지난 2일 박초롱 측 법무법인 태림이 낸 공식입장이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내용이었다는 게 요지다.
법무법인 대명은 이번 사건을 수사한 청주청원경찰서가 A씨의 박초롱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는 불송치 결정했고, 협박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청주지검에 송치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박초롱 측 대리인은 입장문에서 이 중 자신들에게 유리한 협박죄 송치 건만을 거론하며, '경찰 수사결과 제보자가 허위사실에 의한 협박죄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라고 발표하였는데, 제보자에 대한 청주청원경찰의 송치 결정문 어디에도 '제보자에게 허위사실에 기반한 협박이 인정되었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박초롱 측 대리인의 위 입장문 내용은 진실이 아니고, 누군가가 경찰의 의견임을 빙자하여 임의로 주장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대명은 "만약, 제보자(A씨)가 '허위사실'에 기반한 협박죄로 송치되었다면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도 검찰에 송치되었어야 하는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불송치되었다"라며 박초롱 측의 발표를 두고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부적절한 발표"라고 지적했다.
A씨 측은 "박초롱 측은 학폭 제보자가 협박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책임을 묻겠다고 언론에 보도하였는 바, 제보자 측도 박초롱 측의 지금까지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점을 밝힌다"라고 전했다.
박초롱의 '학폭 의혹'은 지난 4월 박초롱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강요미수죄로 A씨를 고소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박초롱은 같은 달 직접 인스타그램에 글을 써 "뺨을 때린 적도, 옷을 벗긴 적도, 폭행을 행한 적도 없다"라며 "결백을 명명백백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