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희씨에게 진실을 요구… ‘건진요’ 주장
秋, 후보 배우자로서 재산공개 대상 신분
추미애(가운데) 전 법무부 장관. [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를 향해 ‘진실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을 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 씨의 인격을 존중하고 또한 존중돼야 한다. ‘여혐’이라고 하며 주제를 비트는 것도 반대한다”고 썼다.
추 전 장관은 “김씨는 고위공직자 출신 배우자로 재산공개를 했고 대통령후보 배우자로서도 재산공개 대상 신분이다. 성실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재산 형성 과정도 불법적인 점에 대해서는 해명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 전 장관은 “(윤 후보의) 장모와 배우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숱한 의문이 제기돼왔다. 검찰과 언론의 집요한 '덮어주기'로 극히 일부만 드러났다”며 “(장모의) 요양원보조금 부정 수급 사건은 불입건 됐다가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로 뒤늦게 실형을 선고받았다. 윤 후보가 관할지청장으로 재직했던 무렵 양평군 아파트 특혜 개발을 하고 그 개발이익을 납부조차 하지 않았다. 도대체 누가 불입건하거나 개발 특혜를 가능하게 해준 것이냐”라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또 김씨가 불법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일부 혐의를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검찰은 ‘쪼개기 불기소’로 빈축을 사고 있다. 1년 전 ‘친윤(親尹) 검사’들이 저지른 술자리 접대 비리를 ‘99만원 세트’로 쪼개기해서 불기소했던 법기술이 김씨에 대한 수사에도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막대한 불법적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최은순·김건희 모녀는 학연, 지연, 사교연까지 백으로 동원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며 “‘김건희 씨가 결혼 전부터 중수과장 윤석열과 사귀고 있다’고 최씨가 수사 도중 은근히 내비쳤다고 한다. 수백억원대 재산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 장모가 재산을 늘리고 보호하는 데 사위를 적극 활용했다면 당연히 검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시점이 검찰총장 취임 무렵과 맞물려 있다. 국민대 박사 논문 표절 의혹과 학위 취득에 후보의 관련 여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 의혹 제기는 정당하고 (김씨는) 이에 납득할 만한 자료로 성실하게 답할 책무가 있다"고 했다.
hon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