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9일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수준 벌금인 15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장기간 제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의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이상 처벌을 받고 형이 확정된 후 20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태 의원이 이날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회답서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지난해 823명(국가공무원387명, 지방공무원436명)으로 직전해 822명(국가공무원394명, 지방공무원 428명)보다 증가했다.
태 의원은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자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임용 결격사유를 강하게 적용하고 있지만, 음주운전 적발은 직접적인 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르고도 공무원으로 임용된다는 점은 국민신뢰가 기본바탕이 되는 공무원 신분의 성격을 고려하였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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