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안
벌금 150만원 이상→공무원 탈락
태 의원이 낸 개정안에는 ‘도로교통법’에 의거 음주운전 벌금 15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0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공무원 임용에 있어 결격 사유’로 규정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코로나19 여파가 미치기 전부터 국가채무에 공공기관 부채까지 더한 ‘일반정부부채’와 공기업부채까지 합한 공공부문 부채가 역대 최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사진=이데일리DB) |
태 의원은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자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임용 결격 사유를 강하게 적용하고 있지만, 음주운전 적발은 직접적인 결격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각한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르고도 공무원으로 임용된다는 점은 국민 신뢰가 기본 바탕이 되는 공무원 신분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태 의원은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맡은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진다”면서 “음주운전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인만큼, 공직의 뜻을 품은 사람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는 강력한 경고를 내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태영호 의원실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화답서에 따르면 지난해(2020년) 음주음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수가 823명(국가 공무원 387명, 지방 공무원 436명)으로 집계됐다. 전년(2019년) 822명과 비교해 나아진 게 없는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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