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딸에게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고 수시로 폭행하는 등 학대한 끝에 살해한 20대 친모와 계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오늘(8일) 살인, 상습 아동 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들 부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1심과 동일하게 유지됐습니다.
A 씨 부부는 올해 3월 2일 인천 중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 C(8)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부부의 신고로 119 구급대가 출동했을 때 C 양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 양은 몸 곳곳에 멍이 있었고, 또래보다 10㎏ 이상 가벼운 13㎏으로 심한 저체중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은 1심에서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C 양을 숨지게 할 고의가 없었으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8세 아이가 3년간 지속적으로 학대당하고, 사망한 날까지 하루 1끼 혹은 그마저도 먹지 못해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었다"며 이들 부부의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구성 : 박윤주, 편집 : 차희주)
박윤주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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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딸에게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고 수시로 폭행하는 등 학대한 끝에 살해한 20대 친모와 계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오늘(8일) 살인, 상습 아동 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들 부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1심과 동일하게 유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