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 내에 허용…"사정 있어도 대출 힘들수도"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박선미 기자] ‘연소득 이내’로 제한된 신용대출 한도가 내년 1월부터 결혼·장례·출산·수술 목적의 긴급 실수요에 한해 추가로 늘어난다. 이미 신용대출 한도를 채웠더라도 부여받은 특별한도를 통해 연소득의 0.5배·최대 1억원 이내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함께 강화되기 때문에 기대출이 많은 차주는 예외 상황이 있다고 해도 추가 대출이 쉽지는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은행권과 협의를 통해 신용대출 실수요자 예외 허용 방안을 확정하고 금융위원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방안은 결혼, 장례, 상속세, 출산, 수술입원의 사유로 긴급 자금이 필요할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또는 6개월 이내 신청을 거쳐 연소득 이내로 제한된 신용대출 한도에 연소득의 0.5배·최대 1억원 이내의 특별한도를 부여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결혼은 혼인관계증명서를 가지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되고, 장례·상속세는 폐쇄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망확인서를 준비해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하면 된다. 출산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의 서류를 갖춰 출산(예정)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수술입원은 수술확인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하고 수술·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연소득 5000만원인 직장인이 은행에서 이미 5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았더라도 관련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25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단, 긴급 실수요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도라 할지라도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에 따라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차주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다.
대출 기간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상환은 분할상환이 원칙이다. 기존 일시상환 방식의 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가 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되는 특별한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신용대출 상품과는 다른 새 상품을 이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실수요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으면 은행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통해 특별한도를 운용할수 있도록 운신의 폭이 넓어졌지만 반대로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심사에 따라 추가 대출이 거절 당할 수도 있다.
은행연합회는 당초 11월 시행을 목표로 은행권과 논의를 계속 이어갔지만 신용대출 특별한도 부여 사유와 증빙서류 등에 대한 부분에서 세부 조율이 필요해 시행 시기가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금융위가 지난 10월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서 서민·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11월 시행을 목표로 ‘신용대출 연소득 1배 제한 예외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이번 방안은 즉각적인 승인이 예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도 오는 10일 열릴 당정협의에서 내년도 가계대출 총량관리 계획과 함께 서민과 실수요자 보호 장치들에 대한 논의를 집중 전개할 계획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일찌감치 긴급 실수요자에 한해 신용대출 연소득 1배 제한 예외적용이라는 방향성을 정해놨고, 세부적인 내용은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권과 협의한 방식을 따를 예정"이라며 "신용대출 특별한도 부여로 인한 부작용 얘기도 있지만, 예외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내야하기 때문에 악용될 여지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긴급 실수요자 추가 대출에 대한 심사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신청은 비대면이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비대면은 심사 간소화로 대출 승인이 비교적 쉽기 때문이다. 앞서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할 때에도 전세대출이 실수요가 아닌 자산 투자에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1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전세대출신청이 중단됐다.
한 은행 관계자는 "아직 은행에 구체적 내용들이 통지되지 않아 시스템 운영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다만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는데 비대면으로 할 경우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것인 만큼 영업점 방문 신청 같은 제한을 둘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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