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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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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초롱 학폭 논란ing, 제보자 "허위사실로 2차 가해" 고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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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 남서영기자]그룹 에이핑크 멤버 박초롱과 관련된 학교폭력 논란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8일 박초롱 학교폭력 당사자 A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박초롱 측은 허위사실이 포함된 기사를 악의적으로 보도해 저에 대한 2차 가해를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다”라며 허위사실 발표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박초롱이 제보자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청주청원경찰서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는 불송치 결정했고, 협박 혐의는 송치 의견으로 청주지검에 사건을 넘겼다”라며 “동일한 사실에 관한 수사 결과에서 박초롱 측 대리인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협박죄 송치만을 거론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초롱 측은 “경찰 수사 결과 A씨가 허위사실에 기한 협박을 한 혐의가 인정됐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A씨 측은 “송치 결정문 어디에도 이러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박초롱 측 대리인의 입장문 내용은 진실이 아니고 누군가가 경찰의 의견임을 빙자해 임의로 주장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박초롱 측의 입장문에는 수사기관 외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사항들이 적혔다. 이는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부적절한 발표”라고 전했다.

이어 “박초롱 측은 학폭 제보자가 협박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책임을 묻겠다고 언론에 보도하였는 바, 제보자 측도 박초롱 측의 지금까지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A씨는 과거 박초롱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초롱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강요미수죄로 A씨를 강남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 이에 A씨는 무고죄로 고소장을 제출하며 맞고소에 나섰다.

이후 박초롱의 법률대리인은 A씨의 허위 사실에 기한 협박을 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 결정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A씨의 이번 반박으로 박초롱의 학교 폭력 논란은 장기화가 될 조짐이다.
namsy@sportsseoul.com

사진| 스포츠서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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