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자는 2조6천억원, LH는 1조1천억원 이익…참여연대 분석
"100% 공공주택 공급해야"
광명ㆍ시흥 신도시 개발이익 분석 결과 발표 |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약 19조2천억원에 달하는 개발이익이 발생한다는 시민단체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8일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이익 추정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농지가 아파트로 바뀌면서 발생하는 전체 개발이익은 약 19조2천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땅 투기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2018년부터 일반 아파트 분양이 완료된 시점까지 단계별로 개발이익을 분석한 결과 땅 주인들이 토지 가격 상승으로 가져가는 개발이익은 6조5천억원, LH가 택지조성 완료 후 민간사업자에게 전체 주택의 40%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각한다고 가정할 때 얻는 개발이익은 1조1천억원으로 추산됐다.
민간사업자가 아파트를 분양해 얻는 개발이익은 2조6천억원, 개인 분양자가 분양 아파트를 매도해 얻는 시세차익은 8조9천억원으로 분석됐다.
앞서 참여연대는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민간사업자와 개인 분양자가 얻을 개발이익은 약 11조6천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분석은 2018년부터 해당 지역의 땅값이 올라 최종적으로 투기 세력과 땅 주인들이 받게 되는 보상비용과 LH의 개발이익을 추가로 분석한 것이다.
토지 가격 상승으로 땅 주인들이 얻는 개발이익은 2018년 토지 매입가를 기준으로 토지 보상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2018년부터 최근까지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협의 보상된 토지 가격 등을 분석해 토지 보상가를 약 100만원(㎡당)으로 산정하고 2018년 광명시흥 신도시 7개 동의 토지 평균 실거래가 48만7천457원(㎡당)을 빼 토지 상승액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LH가 택지매각으로 얻는 개발이익은 분양면적과 평당분양가를 곱한 택지 분양금액에서 분양면적과 평당조성 원가를 곱한 택지 총 조성금액을 빼는 방식으로 산출했다.
택지분양가는 최근 LH가 광명시흥 신도시 인근에서 매각한 아파트용 토지공급가격을 바탕으로 약 339만원(㎡당)으로 산정했고, 택지조성 원가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272만원(㎡당)으로 산출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2018년 토지를 사 보상을 받는 경우 토지 가격 상승으로 2배 가까운 이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공택지 개발이익이 투기 세력, 민간건설사, 개인 분양자에게 돌아가는 방식은 공공택지 조성 취지를 크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정부가 3기 신도시 공공택지의 40%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침을 유지하면 광명시흥 신도시에서만 민간건설사들이 2조6천억원, 로또 분양을 받는 2만8천 가구의 수분양자들이 가구당 약 3억원의 개발이익을 독식하게 된다"며 "광명시흥 신도시를 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이나 환매조건부 주택 등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 중단 ▲ 공영개발지구 지정 ▲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과 주택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이익 분석 |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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