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정은보 “예대금리차 과도할 땐 개입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는 "서울 아파트 값 하락 직전 수준"이라고 밝혔다. 공동취재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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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매매시장의 경우 서울은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 진입 직전 수준까지 안정되고 11월 실거래의 절반이 직전 거래 대비 보합·하락했다”고 말했다.
◆홍남기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 확고해지는 양상"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사전청약, 2·4대책 예정지구 지정 등 주택공급 조치와 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으로 최근 주택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보다 확고해지는 양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는 아파트 주간 매매 상승률이 11월 5주 서울 0.10%, 수도권 0.16%, 지방0.13%로 11월 4주의 서울 0.11%, 수도권 0.18%, 지방 0.16%보다 둔화했다고 밝혔다.
11월 5주 기준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보합을 보이는 지역으로는 강북(0.00%), 관악(0.01%), 광진(0.03%), 금천(0.04%)을 꼽았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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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지방은 세종·대구를 비롯해 가격 하락 지역이 증가하는 추세”라고도 덧붙였다.
기재부는 11월 5주 기준 세종(-0.26%), 대구(-0.03%), 전북 김제(-0.18%), 경북 영주(-0.11%)를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매수심리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파트 경매시장 낙찰률이 62.2%로 연중 최저”라며 “평균 응찰자 수도 2.8명으로 2000년대 이후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도 입주 물량 증가, 대규모 정비사업 이주 종료 등으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된 2020년 8월 이후 최다매물이 출회되고 가격 상승세도 지속 둔화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아파트 주간 전세 상승률이 11월 5주 서울 0.10%, 수도권 0.12%, 지방0.12%로, 8월 4주의 서울 0.17%, 수도권 0.25%, 지방 0.13%보다 내렸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민간기관 조사에 따르면 가격 하락기였던 2019년 6월 이후 약 1년 반 만에 매매시장의 경우 중개업소들의 10월 대비 11월 가격 상승 전망 응답비중이 30.4%에서 8.9%로, 가격 하락 전망 응답 비중은 4.4%에서 20.4%로 큰 폭의 변화를 보였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에 붙은 양도세 상담 안내문.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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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12억 이하면 '0'
오늘부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시가 9억→12억원) 조치가 시행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의 공포일을 8일로 확정했다.
국회는 지난 2일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행일을 법 공포일로 규정했다. 정부가 8일 개정 소득세법을 공포함으로써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조치가 이날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양도 기준일은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이다. 일반적으로는 잔금청산일이 등기보다 빠르기 때문에 잔금청산일이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개정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양도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준다. 12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주택을 7억원에 취득해 12억원에 판(5년 보유·5년 거주) 1세대 1주택자 경우 현행 비과세 기준 9억원을 적용할 경우 134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개정된 세법을 적용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방법 등 시행령 후속조치도 이어갈 예정이다. 시행령 역시 8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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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예대금리차 과도할 땐 개입할 것”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의 예대금리차가 벌어져 차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과 관련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타당한 이유 없이 과도하게 벌어졌다면 개입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 대표들의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업계 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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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대출과 관련해 가장 관심을 두고 보는 것은 예대금리차”라며 “과도하게 벌어지는 것은 금융소비자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예대금리차가 과거보다 과도하게 벌어진 부분이 있다면 왜 벌어졌는지에 대해 점검할 것”이라며 “점검 결과 (금리차 확대가) 타당한지를 판단해서 감독당국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 이후 은행권의 대출금리는 우대금리 축소,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빠르게 오르는 반면 수신금리 인상 속도는 더뎌 은행권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정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카드·캐피탈사 등을 대상으로 빅데이터·비대면 플랫폼 등을 활용해 수익원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를 폭넓게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전사가 시장환경 변화에 대비해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를 폭넓게 허용하고 신속하게 심사하는 한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확대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비즈니스 모델로 적시에 시장에 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부수업무에는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판매 및 유지관리, 금융플랫폼 운영, 기타 지급결제 관련 업무 등이 포함된다. 최근 여전사들의 신남방국가 등 해외진출이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해 인허가 등의 과정에서 현지 금융당국과 어려움이 있을 경우 최대한 지원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정 원장은 2003년 카드사태와 1997년 외환위기 등을 언급하며 최근 금리인상 및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의 상황에 대비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구조적으로 위기 상황에 취약한 여전업권의 특성을 고려해 사전적 리스크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잠재 위험에 대비한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조정자기자본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위기 대응 능력을 키우도록 유도하겠다”고 부연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김준영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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