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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 범죄 선제대응” 경찰 한 달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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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출동·현장 검거 훈련 강화

‘신변보호’ 용어 변경도 검토 중

최근 ‘스토킹살인’ 피해자 신고

위급 코드 적용 안 해 늦게 전달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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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에서 부실대응 논란으로 곤욕을 치른 경찰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스토킹 범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는 등 특별형사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죄 빈발 지역과 시간대를 중심으로 가용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형사활동을 강화한다. 신변보호 대상자 신고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상황 전파와 신속 출동, 피해자 보호, 현장 검거 등 단계별 강도 높은 현장훈련도 할 예정이다.

특히 스토킹 범죄 관련 신고 접수 시 지역경찰과 여성청소년 범죄수사팀, 여성청소년 강력범죄수사팀, 형사과 등 가용 인력을 적극적으로 투입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할 계획이다. 전국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신고 상담 센터도 운영한다.

경찰의 이런 조치는 최근 서울 중부에서 신변보호 대상자가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살해된 사건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로 긴급호출을 했지만, 경찰이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날 서울경찰청이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로 경찰 상황실에 처음 신고할 당시 실시간으로 일선 파출소에 신고 내용이 전달되지 않고, 통화를 다 마친 뒤에야 신고 내용이 하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워치 신고 접수 시 경찰 상황실 직원이 사건의 위중함을 따져 사건 코드를 분류하는데, 당시 신고 내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코드 0’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경찰은 현재 사용 중인 ‘신변보호’라는 용어를 변경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신변보호가 시민들에게 과도한 조치를 기대하게 한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경찰 보호지원’이나 ‘안전지원’, ‘위험관리’, ‘긴급우선출동대상’, ‘우선안전조치’, ‘폴케어 서비스’, ‘신변안전조치’ 등이 대체 단어로 검토되고 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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