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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아동학대살해 무기징역 이상도…권고형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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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 아동 학대로 아이가 숨지는 일이 끊이지 않으면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지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 학대치사'에 대해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생후 21개월 아이를 억지로 재우려다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A 씨.

수사과정에서 원생 여러 명이 비슷한 학대를 당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엄벌 탄원서만 수백 장 접수될 만큼 공분을 샀지만, A 씨는 지난달 1심에서 고작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끊이지 않는 아동 학대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 학대 사건 양형 상한을 대폭 올렸습니다.

아동 학대 '치사'의 양형 기준은 기본 4년~7년, 가중 시 6년~10년인데, 기본 양형은 최대 8년까지 가중 양형은 최대 15년까지 높였습니다.

또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할 요소가 감경요소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최대 징역 22년 6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상한을 높였습니다.

지난 3월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신설된 아동 학대 '살해' 범죄의 권고 형량도 마련됐습니다.

최소 17년에서 최대 22년 범위로 하되 죄질이 나쁘면 징역 20년 이상이나 무기징역 이상으로 선고하도록 잡았습니다.

[김예원/변호사 (장애인권법센터) : 사회 정서상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양형 단계에서 판사가 충분히 반영해서 심사할 수 있는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이번에 심의된 양형 기준은 내년 3월 의결 이후 기소되는 범죄에 적용됩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유미라)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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