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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아동학대 치사 처벌 강화한다…"최대 징역 2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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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학대 치사, 처벌 강화…"최대 22년6개월"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의 키워드 "대폭 상향"입니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했던 사건, 기억하시나요? 사회 공분을 불러 일으킨 사건임에도 '아동학대 치사죄'는 살인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형량을 받게 될 수 있어 논란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 '아동학대 살해죄', 일명 '정인이법'이 신설됐죠. 관련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 관련 범죄 형량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먼저, 아동학대 치사의 기존 양형기준은 4년에서 8년으로 높이고 죄질이 나쁠 경우에는, 7년에서 15년으로 형량을 가중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살해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기본 범위를 17년에서 22년으로 하고 가중처벌의 경우엔 20년 혹은 무기징역 이상입니다. 이 같은 양형기준은 내년 3월 1일 이후 기소되는 범죄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