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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최근 위헌 결정을 내려 전북에서도 음주 운전자가 감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은 원심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후 10시쯤 전북 전주시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대상인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5㎞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그는 2014년과 2018년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원심은 A씨에 대해 2018년 12월 24일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지난해 6월 9일 이 법이 재개정되기 전까지 효력이 있는 148조의2 제1항(가중 처벌)을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 범행을 반복하는 성향이 있고 준법 의식이 부족하다는 이유도 함께 들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를 금지한 도로교통법 44조 제1·2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헌재의 위헌 결정을 이유로 들어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헌재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으로써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형량이 낮아지진 않았으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판결이 파기된 사례도 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와 충돌한 뒤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B(59)씨에 대한 최근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B씨는 2010년과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로, A씨와 별 차이가 없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위법성과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헌재 위헌 결정으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부분에 대해 가중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8년 12월 18일 시행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기 위해 위험운전치사상죄의 법정형을 상향조정하는 특정범죄가중법을 개정한 내용이다. 도로교통법도 윤창호법 시행 직후 개정됐다.
한편, 이번 헌재의 결정과 관려해서는 현직 판사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 고상교 부장판사는 헌재 결정이 내려진 지난달 25일 법원 내부망에 ‘헌재의 단순 위헌 결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반대 의견을 표출했다.
고 부장판사는 “헌재의 발상은 전과자라는 낙인을 평생 가지고 가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면서 “음주운전으로 10년 정도 지나 다시 음주운전을 해도 사고만 내지 않으면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모성준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면서 이와 상반된 의견을 견지했다.
해당 법률 조항이 단지 15년 전에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다는 것만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전력자에게 과도한 형을 부과함으로써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 음주운전을 2차례 위반한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습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람들을 상습성이 있는 이들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1차례) 중한 결과를 초래한 사람보다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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