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50대·60대에 징역 1년 4개월·1년 6개월 선고
음주운전 주행(PG) |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을 한 운전자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8일 춘천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1% 상태로 화물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약 한 달 뒤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가 적발되면서 무면허운전 혐의가 추가됐다.
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B(69)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5월 1일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양구에서 화물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음에도 9월 21일 무면허 상태로 만취 운전을 한 혐의까지 더해져 실형을 면치 못했다.
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무면허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nany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