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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말연시 특별형사활동…스토킹 신고 총력 대응

아시아투데이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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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말연시 특별형사활동…스토킹 신고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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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중심 형사활동…악성범죄 엄단 및 현장 대응력 강화"
"흉기사용 범죄 구속수사 등 엄정대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연말연시를 맞아 범죄 빈발 지역과 시간대를 중심으로 가용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한 달간 스토킹 범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등 특별형사 활동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아시아투데이DB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연말연시를 맞아 범죄 빈발 지역과 시간대를 중심으로 가용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한 달간 스토킹 범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등 특별형사 활동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아시아투데이DB



아시아투데이 김보영 기자 = 경찰이 연말연시를 맞아 범죄 빈발 지역과 시간대를 중심으로 가용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강력 범죄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한 달간 스토킹 범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등 특별형사 활동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잇따른 강력 범죄에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살인과 강도 등 주요 강력범죄에 대응하고 스토킹 및 흉기 사용 범죄, 외국인 강력 범죄 등 일상 속 악성범죄를 근절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우선 범죄 빈발 지역·시간대를 중심으로 가용경력을 집중 투입해 가시적·예방적 형사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살인·강도 등 주요 강력범죄 발생 시 신속히 해결하고 특히 △스토킹 범죄 △흉기사용 범죄 △외국인 강·폭력 범죄 등 일상 속 ‘악성범죄’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변보호 대상자 신고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상황 전파, 신속 출동, 피해자 보호, 현장 검거 등 단계별 강도 높은 현장훈련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는 관련 신고 접수 시 지역경찰과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팀뿐만 아니라 여성청소년 강력범죄수사팀, 형사과 등 가용 인력을 적극적으로 투입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할 계획이다. 전국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신고 상담 센터도 운영한다.


또한, 신변보호 대상자 신고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황전파·신속 출동·피해자 보호·현장 검거’ 등 단계별 강도 높은 현장훈련(FTX)을 실시함으로써 피해자 안전확보를 빈틈없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서울 중부에서 신변보호 대상자가 스토킹에 시달리던 끝에 결국 살해된 것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의 경우 긴급응급·잠정조치 위반 사항이 없더라도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를 적극 신청한다. 경찰청은 현장 대응 기준을 마련하고 스토킹 업무 전담 지원팀을 설치해 법률 절차 등을 지원한다.

또 형사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경찰청 관계 기능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당사자 간 마찰과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형별 대응 기준’을 마련하고 스토킹 범죄 관련 업무에 대한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은 최근 흉기사용 범죄가 증가했다고 보고 관련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올해 1∼10월 칼을 이용한 범죄는 총 7230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체 범죄 중 흉기를 사용한 비중도 1.22%에서 1.31%로 증가한 만큼 흉기 사용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

만약 피해자가 피의자의 폭력에 대항하는 정당방위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세밀한 피해자 보호 활동을 통해 보복범죄와 2차 피해를 차단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외국인 강력 범죄 관련 특별 첩보 수집 기간을 운영하면서 집단적인 외국인 범죄 발생 시 시도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등 전문수사팀이 집중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오승진 경찰청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은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 본연의 임무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 국민의 불안을 일으키는 ‘핵심 대상’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형사활동을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연인·동료·친구·이웃 등 특수한 관계 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를 알리기 어려웠던 스토킹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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