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넷플릭스법 1년' 장애발생 15건…과기정통부 '가이드라인' 마련

머니투데이 변휘기자
원문보기

'넷플릭스법 1년' 장애발생 15건…과기정통부 '가이드라인' 마련

서울흐림 / 7.0 °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일명 '넷플릭스법'으로 서비스 안정 조치 의무를 부여받은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들을 위해 정부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장애 발생 시에는 서비스 첫 화면 또는 공식 SNS 계정에 장애 사실, 조치내용, 상담 연락처 등을 구체적으로 한국어로 알리도록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올해 대상 부가통신사업자는 구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메타플랫폼(옛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등 6곳이다. 또 개정 법 시행 후 1년 동안 장애 발생 사례는 총 15건이며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조치에 따라 안정적으로 개선되는 등 제도가 안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총 6장으로 구성된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기존의 장애 사례를 바탕으로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제로 취하는 조치들이 예시와 절차 위주로 담겼다.

우선 1·2장에선 가이드라인의 목표와 적용 대상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수, 트래픽 양, 측정방법 등을 설명했다. 또 주요 장애 원인인 기술적 오류 방지를 위한 사례, 사전 오류검증 방법, 콘텐츠 복구를 위한 저장소의 이중화, 충분한 인터넷 회선 용량 확보 등을 안내했으며, 장애발생 시 고지 방법도 예시도 소개했다.

아울러 SNS나 개인용 클라우드 서비스의 휴·폐업 시 이용자 데이터의 백업 수단 및 다운로드가 가능한 페이지와 기능을 제공하고, 이용자에게 '신용·체크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계좌이체' 등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결제수단을 제공하도록 했으며, 장애 발생 관련 과기정통부에 대한 자료 제출 절차도 설명했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법 개정 이후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크고 작은 장애들이 잘 조치될 수 있었다"며 "이번가이드라인이 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안내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