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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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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스토킹 등 악성범죄에 철퇴…연말연시 특별형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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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7일까지 한달간 활동 전개

스토킹범죄 집중 신고기간 운영

흉기사용범죄 구속 등 엄정대응

현장 맞춤형 고강도 대응훈련도 실시

“현 상황 엄중 인식…기간 연장·강화”

헤럴드경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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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8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한 달간 비상대응 체제로 전환해 ‘연말연시 민생안전 특별형사활동’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과 시간대를 중심으로 가용 경력을 집중 투입해 가시적·예방적 형사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살인, 강도 등 주요 강력 범죄 발생 시 신속히 해결하기로 했다.

특히 ▷스토킹 범죄 ▷흉기 사용 범죄 ▷외국인 강력·폭력 범죄 등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악성 범죄’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연말연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관련 신고 접수 시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팀뿐 아니라, 여성·청소년 강력 범죄 수사팀, 형사팀 등 가용 경력을 동원해 총력 대응한다.

전국 경찰서에 신고 상담센터를 운영해 그간 경찰이 인지하지 못했던 ‘암수 범죄’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유치장·구치소 유치 조치를 통해 가해자를 실질적으로 격리할 방침이다.

또 경찰청 관계기능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형사국장 주재로 구성해 유형별 대응 기준을 마련하고, 스토킹 업무 관련 24시간 헬프데스크를 운영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중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흉기 사용 범죄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전과, 상습성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강력팀이 전담 수사하되 수사팀을 추가 투입해 신속히 범인을 검거하고, 피해자가 피의자의 폭력에 대항해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정당방위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올 들어 10월까지 칼을 이용한 범죄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2% 늘어난 7230건을 기록할 정도로 흉기 사용 범죄가 증가한 만큼,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외국인 강력·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주요 외국인 범죄조직 관련 특별 첩보 수집 기간을 운영하고, 집단·조직적 외국인 범죄 발생시 시도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등 전문 수사팀에 수사를 집중시키기로 했다.

경찰은 또한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 전담 경찰관’과 연계해 지원하고, ▷가명조서 활용 ▷핫라인 구축 ▷석방 사실 통지 등을 통해 보복 범죄와 2차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경찰 신변보호 대상자의 신고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황 전파 ▷신속 출동 ▷피해자 보호 ▷현장 검거 등 단계별 강도 높은 현장훈련(FTX)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 불안을 일으키는 핵심 대상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형사활동을 추진하게 됐다”며 “통상 2주간 운영하던 연말연시 형사활동 강화 기간을 이번에는 특별히 1개월로 확대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 경찰서 형사뿐만 아니라 강력범죄수사대,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대 등 시도경찰청 직접 수사 부서까지 참여하는 한층 강화된 내용”이라며 스토킹 범죄 등을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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