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찰이 스토킹 범죄 집중 신고기간 운영 등 연말연시 특별형사활동을 전개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연말연시 치안 불안 해소를 위해 오는 8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1개월 간 특별형사활동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우선 범죄 빈발 지역과 시간대를 중심으로 가용경력을 집중 투입해 예방적 형사활동을 강화한다. 또 살인·강도 등 주요 강력범죄 발생 시 신속히 해결하고 △스토킹 범죄 △흉기사용 범죄 △외국인 강·폭력 범죄 등 일상 속 악성범죄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변보호 대상자 신고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황전파 △신속 출동 △피해자 보호 △현장 검거 등 단계별 강도 높은 현장훈련(FTX)을 실시함으로써 피해자 안전확보를 빈틈없이 할 방침이다.
경찰은 연말연시 '스토킹 범죄 집중 신고기간'도 함께 운영한다. 관련 신고 접수 시 가용경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스토킹처벌법의 경우 긴급응급·잠정조치 위반 사항이 없더라도 유치장·구치소 유치가 가능한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신청해 가해자를 실질적으로 격리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중대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흉기사용 범죄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전과·상습성 등을 고려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 전담경찰관'과 연계해 형사 절차상 권리 실현과 피해회복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가명조서 활용 △핫라인 구축 △석방 사실 통지 등 보호 활동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경찰 본연의 임무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 국민의 불안을 일으키는 '핵심 대상'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형사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