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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윤석열 아내ㆍ장모 논란

與 "김건희 일부 무혐의, 檢 '봐주기' 도 넘어…尹 앞에 녹슨 헌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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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법, 野 반대하지만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

"문상부 중앙선관위 후보자, 공정성 훼손…자진 사퇴가 마땅"

뉴스1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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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서혜림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 전시 기획사의 대기업 협찬 의혹과 관련 검찰이 일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검찰의 선택적 봐주기 수사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을 향해 "선택적, 봐주기 수준이 이렇게 심각한 정도에 이른 적이 있었나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야말로 혐의를 쪼개기를 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수법이 나왔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공범 5명은 모두 구속기소 했는데 의혹의 중심인 김씨는 소환조사는커녕 서면조사도 안 이뤄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의 칼날이 윤 후보 일가 앞에서는 녹슨 헌 칼이다. 검찰 출신들이 실권을 장악한 윤석열 선대위 눈치 보기 때문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6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개발이익환수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선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 환원 3법(개발이익환수법·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 중 도시개발법과 주택법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며 "토건 비리 세력과 부패 정치 세력 투기를 막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발이익환수법은 야당이 반대하나 제도적 장치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전두환재산추징법,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농기투기방지법 등에 대해서는 "방향성엔 이견이 없으나 논의 시작 단계니 더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했다"며 "당론 추진을 계속하기로 한 데는 변함없다"고 설명했다.

또 사회적경제 기본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19대 국회에서부터 논의가 진행돼온 법안에 대해서도 "이제 지리한 싸움은 마무리를 지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며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과 서비스 산업 종사자들이다. 서민 피해만 발생하는 법들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이유로 채택이 불발된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문 후보자는 퇴임 후 국민의힘에서 정당 활동을 했다"며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조해주 방지법'엔 3년 혹은 5년 이내 당적을 가졌거나 정당 선대위에 참여하고 선거운동을 한 경우 선관위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격사유를 갖춘 문 후보자를 추천한 것은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본회의 표결까지 가선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공정성을 훼손하는 시도를 중단하고 문 후보자 추천을 철회하길 바란다. 부적격 후보인 문 후보자도 오래 몸담은 선관위가 국민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자진 사퇴하는 게 마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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