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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월)

"잔금 연기" 속출에, 양도세 12억 비과세 내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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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8일)부터 집값이 12억 원 이하인 1주택자는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법을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시장의 혼란이 빚어지면서 시기를 앞당겨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주말 내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는 양도세를 놓고 문의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기준이 현재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라가는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