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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北 피격 수사정보 공개’ 판결에 항소

아주경제 김봉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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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北 피격 수사정보 공개’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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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다음달 12일 1심 선고
피살 공무원 형, 정보공개 청구 일부 승소
북 피격 해수부 공무원 유족 1인시위 현장 방문한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북 피격 해수부 공무원 유족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2021.10.8     pdj6635@yna.co.kr/2021-10-08 14:23:50/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북 피격 해수부 공무원 유족 1인시위 현장 방문한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북 피격 해수부 공무원 유족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2021.10.8 pdj6635@yna.co.kr/2021-10-08 14:23:50/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청와대가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와대 안보실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 11부에 항소장을 냈다.

항소 이유는 ‘추후에 제출하겠다’며 밝히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달 12일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안보실장·국방부장관·해양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와대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안보실 정보 중 ‘북측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위’와 ‘군사분계선 인근 해상(연평도)에서 일어난 실종사건’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했다.

법원은 또한 해경이 공개하지 않은 수사 정보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 (공개할 때의 이익이) 비공개를 통한 이익보다 작지 않다”며 공개하도록 지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 공개 등 정보공개 청구는 기각 또는 각하로 판결했다.

김봉철 기자 nicebo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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