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대구교회 |
(대구=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대구시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신천지예수교회 다대오지파 대구교회에 내린 시설폐쇄 처분과 집합금지 처분을 유지하겠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신천지 대구교회 시설폐쇄와 집합금지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다른 교회에 준하는 집합금지 처분을 다시 하라는 대구지법 제2행정부 조정권고에 대해 내부 논의와 법무부 소송지휘(불수용 지휘)를 거쳐 권고안을 수락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이런 결정을 법원에 통보했다.
시는 조정 권고를 수용 못 하는 배경으로 대구가 신천지 확진자 최다 발생지로 경제적·심리적 피해가 컸고, 17개 광역시·도 중 대구를 포함해 12개 시·도가 집합금지를 유지하는 점, 종교시설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여전히 시행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신천지 시설은 좌석이 없는 등 거리두기가 어려워 집단 감염에 취약한 특성이 있는 점,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도 '조정권고안 불수용 지휘'를 결정한 점 등도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
권영진 시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대구시민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시정 최우선 과제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신천지 대구교회가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시설폐쇄 명령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과 관련해 대구지법은 지난달 원만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안을 냈다.
reali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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