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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부실펀드 판매’ 前신한금투 본부장 징역 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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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청렴성 훼손, 건전한 질서 해쳐 죄책 무거워"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투자자들에게 1조6000억원대 피해를 입힌 라임자산운용(라임) 사모펀드의 부실 운용을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판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수재 등),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53)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임씨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공모해 라임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480억원 규모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라임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에 투자를 해주는 대가로 리드로부터 1억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1·2심은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청렴성을 훼손하고 건전한 질서를 해쳐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펀드의 부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고자 새로 가입하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환매 대금으로 ‘돌려막기’를 했고, 라임의 펀드 운용에 따른 결과일 뿐이라며 이 전 부사장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임씨는 1심에서 구속됐다가 항소심 과정에서 풀려났지만,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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