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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징역 7년' 만취 벤츠 운전자도 '윤창호법 위헌' 수혜자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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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변경 전망…"2심 양형에는 큰 영향 없을 것" 관측도

연합뉴스

지난 5월 24일 만취한 운전자 권모(30)씨가 몰던 벤츠 차량이 공사 현장을 덮쳐 작업 중인 60대 노동자를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한 현장 모습. [성동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 일용직 노동자를 숨지게 한 일명 '만취 벤츠 운전자'가 최근 '윤창호법' 일부 조항의 위헌 결정에 따른 수혜를 보게 될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30)씨의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법리를 살펴보고 있다"며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권씨는 지난 5월 24일 새벽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시속 148㎞로 운전하다 도로에서 작업하던 노동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달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도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고, 권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해 8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권씨는 1심에서 도로교통법상 148조2의 제1항이 적용됐다. '윤창호법'에 포함되는 이 조항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시간적 제한 없이 모든 범죄 전력을 동등하게 취급할 수 없다며 해당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10년 전 음주운전과 얼마 전에 음주운전을 한 것을 똑같이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권씨도 이 같은 헌재 결정의 수혜를 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1심 판결문을 살펴보면 권씨의 양형기준이 되는 혐의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이었다는 점에서 2심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심에서 권씨를 변호했던 이승재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으로 양형돼 사실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는 탈락한 셈이라 2심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게다가 권씨의 범죄 전력이 비교적 최근이라, 윤창호법의 본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재판부가 이 부분도 고려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아니라 위헌 결정을 해 이런 혼란을 자초한 것이 아쉽다"며 "이 사건도 위헌 결정 취지는 그대로 가져가되 공소장을 변경하고 그 수치에서 정해놓은 법정형 중에 가장 높은 형이 나올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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