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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집권세력 탈레반이 최근 소녀 매매혼 등으로 논란을 빚은 강제결혼을 전면 금지하는 등 새로운 여성 인권 신장 조치들을 내놨습니다.
탈레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톨로뉴스 등에 따르면 탈레반 최고 지도자 아쿤드자다는 어제 "여성은 소유물이 아니다"라며 여성 권리 신장을 위한 6개 항의 특별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특별 포고령은 먼저, 성인 여성이 결혼하려면 본인이 동의해야 하고, 누구도 결혼을 강요할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여성은 소유물이 아니고 고귀하고 자유로운 인간이라며 누구도 타인에게 여성을 넘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편이 숨진 경우 누구도 재혼을 강요할 수 없고, 여성 스스로 재혼 여부를 선택하며 숨진 남편의 재산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재혼한 여성은 새 남편으로부터 결혼 지참금(Mahar)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아내가 여럿인 중혼자의 경우 이슬람 율법(샤리아)에 따라 모든 여성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그들 사이에 정의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탈레반 지도부는 이러한 특별 포고령 발표와 함께 종교지도자, 성직자, 관련 단체에 여성 권리를 위한 중대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고, 여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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