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상사에 조사 요청하자 "괴롭힘 아니다"…피해 호소 외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직원이 있을 때에는 조직의 발 빠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즉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도 한데, 국립공원공단의 대처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최선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피해자 김 씨가 부서 담당 상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부탁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담당 상사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