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오늘(3일) 새벽 4시 반쯤 서울 중랑구 한 주택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역 군인 20대 남성 A 씨를 체포했습니다.
A 씨는 미성년자인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만남을 요구하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이날 새벽 2시 반쯤 피해자에게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귀가하도록 했지만, A 씨는 2시간 뒤 다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협박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군 헌병대에 인계하고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피의자에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내렸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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