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차와 운전자를 차례로 들이받고 줄행랑을 친 뒤 '운전자 바꿔치기'(범인도피교사)까지 시도한 6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전남 장흥경찰서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 등 혐의로 문 모(68) 씨를 구속했는데요.
문 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전남 장흥군 지천터널 인근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1t 트럭으로 중앙선을 넘어 우모(64) 씨의 17t 트럭을 친 뒤, 다시 운전자 우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달아났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
문 씨는 차를 몰다 자신의 집 방향이 아닌 것을 깨닫고 차를 돌렸다면서 술에 취해 사람이 아닌 가드레일을 받은 줄 알았다고 횡설수설했다는데요.
피해자는 사고가 나자 차량을 살피기 위해 운전석으로 걸어가다 문 씨의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을 때 문 씨의 아내가 스스로 찾아와 범행을 자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인근 CCTV를 살펴 운전자가 여성이 아닌 남성으로 확인됐다는군요.
한편 피해자 유족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법안 발의를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문관현·문근미>
<영상 : 연합뉴스TV·독자제공>
전남 장흥경찰서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 등 혐의로 문 모(68) 씨를 구속했는데요.
문 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전남 장흥군 지천터널 인근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1t 트럭으로 중앙선을 넘어 우모(64) 씨의 17t 트럭을 친 뒤, 다시 운전자 우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달아났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
문 씨는 차를 몰다 자신의 집 방향이 아닌 것을 깨닫고 차를 돌렸다면서 술에 취해 사람이 아닌 가드레일을 받은 줄 알았다고 횡설수설했다는데요.
피해자는 사고가 나자 차량을 살피기 위해 운전석으로 걸어가다 문 씨의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을 때 문 씨의 아내가 스스로 찾아와 범행을 자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인근 CCTV를 살펴 운전자가 여성이 아닌 남성으로 확인됐다는군요.
한편 피해자 유족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법안 발의를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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