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식 전 월간조선 편집장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예비 후보를 낙선시키려 허위 내용을 방송한 혐의로 기소된 문갑식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문씨는 2019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김성원 전 두산중공업 부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 과장 출신임을 이용해 공무원들에게 로비했다'는 허위 내용을 여러 차례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부사장은 두산중공업에서 사직하고 자유한국당에 영입돼 부산 남구갑 국회의원에 출마할 계획이었으나 공천에서 탈락했다.
문씨는 구체적 근거가 담긴 제보를 받았다며 "발언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제보 내용이 일방적 인신공격이나 과장으로 점철돼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은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jae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