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진압 과정에서 경찰의 면책조항을 부여하는 법안을 두고 일부 시민사회에서 반발하고 있다.〈사진-JTBC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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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중 면책조항 신설 내용. [해당 법안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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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 층간소음 살인 미수 사건, 김병찬 스토킹 살인 사건 등에서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이 비판을 받고 있죠. 경찰은 면책조항이 신설되면 현장에서보다 적극적으로 법 집행을 할 수 있단 입장입니다. 그렇게 국회를 설득했고,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경찰 출신인 임호선, 김용찬 의원의 입법으로 현실화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JTBC가 입수한 해당 법안에 대한 경찰의 '국회 설명자료'엔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바로 경찰의 부실 대응으로 국민의 공분을 샀던 양천아동학대사건(일명 '정인이 사건')인데요.
양천아동학대 사건 2심 선고 뒤 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의 모습.〈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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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양천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이유로 "사망 이전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3차례 있었음에도 판단오류 및 과중한 책임(민원, 각종 소송)에 대한 우려로 분리조치를 하지 않은 점과 수사 미진 등의 직무수행이 문제 된 사례"라고 적었습니다. 당시 경찰의 부실수사로 양천경찰서 경찰관 8명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면책조항이 없어 '과중한 책임'이 발생한 탓도 있다는 문구를 설명 자료에 넣은 것이죠.
경찰청이 국회에 면책법안 관련 제출한 설명자료 중 일부. [JT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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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국회에 면책법안 관련 제출한 설명자료 중 일부. [JT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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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청 관계자는 "양천아동학대 사건 책임을 면책조항으로 돌리려는 뜻이 아니다"며 "발의된 법안에 언급된 사회적 약자 사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설명자료에 포함한 것일 뿐"이라 말했습니다.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이 지난달 2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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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지난달 29일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날 "경찰 '형사책임감면' 조항 신설 중단해야"란 논평을 냈습니다. "무능한 경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전,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법안 처리가 진행됐다"며 "경찰의 과잉대응 우려와 인권침해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경찰민주직장협의회에선 "결코 경찰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며 "정작 경찰관을 위축하게 하는 민사소송에 대한 면책 조항은 빠졌다"고 반박했습니다.
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 관련 현장을 이탈한 경찰관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사진=인천경찰청 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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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면책조항'을 부여하는 이 법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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