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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양천 아동학대'가 면책 없어서? '경찰 면책법'에 시민사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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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진압 과정에서 경찰의 면책조항을 부여하는 법안을 두고 일부 시민사회에서 반발하고 있다.〈사진-JT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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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범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 경찰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론 아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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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중 면책조항 신설 내용. [해당 법안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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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 층간소음 살인 미수 사건, 김병찬 스토킹 살인 사건 등에서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이 비판을 받고 있죠. 경찰은 면책조항이 신설되면 현장에서보다 적극적으로 법 집행을 할 수 있단 입장입니다. 그렇게 국회를 설득했고,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경찰 출신인 임호선, 김용찬 의원의 입법으로 현실화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JTBC가 입수한 해당 법안에 대한 경찰의 '국회 설명자료'엔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바로 경찰의 부실 대응으로 국민의 공분을 샀던 양천아동학대사건(일명 '정인이 사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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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아동학대 사건 2심 선고 뒤 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의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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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해당 자료에서 "양천아동학대 사건 등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도 관련 보호규정이 없어 경찰이 소극적으로 임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양천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이유로 "사망 이전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3차례 있었음에도 판단오류 및 과중한 책임(민원, 각종 소송)에 대한 우려로 분리조치를 하지 않은 점과 수사 미진 등의 직무수행이 문제 된 사례"라고 적었습니다. 당시 경찰의 부실수사로 양천경찰서 경찰관 8명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면책조항이 없어 '과중한 책임'이 발생한 탓도 있다는 문구를 설명 자료에 넣은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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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국회에 면책법안 관련 제출한 설명자료 중 일부.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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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국회에 면책법안 관련 제출한 설명자료 중 일부.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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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경찰에게 면책조항을 부여해 학대 부모와 아이 간 적극적인 분리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도 "양천아동학대 사건은 이와는 별개로 경찰의 부실수사로 발생한 것"이라 답답해했습니다. 전 경찰개혁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양천아동학대 사건을 직무개정법 근거 사례로 넣는 것은 경찰이 스스로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또한 "해당 법안이 없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범죄 현장에서의 경찰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돼 처벌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경찰청 관계자는 "양천아동학대 사건 책임을 면책조항으로 돌리려는 뜻이 아니다"며 "발의된 법안에 언급된 사회적 약자 사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설명자료에 포함한 것일 뿐"이라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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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이 지난달 2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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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경찰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파급력이 큰 법안의 면책조항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또 지나치게 빨리 진행된다는 것이 그 요집니다. 실제 해당 법안은 올해 8월과 11월 두 번의 법안 소위 심사만 거치고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탭니다. 경찰민주직장협의회에선 "경찰에 면책조항을 부여해 현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국민적 요구"라며 재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9일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날 "경찰 '형사책임감면' 조항 신설 중단해야"란 논평을 냈습니다. "무능한 경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전,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법안 처리가 진행됐다"며 "경찰의 과잉대응 우려와 인권침해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경찰민주직장협의회에선 "결코 경찰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며 "정작 경찰관을 위축하게 하는 민사소송에 대한 면책 조항은 빠졌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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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 관련 현장을 이탈한 경찰관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사진=인천경찰청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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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갑론을박이 오가는 상황에서, 현재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법사위에서 법안의 내용이 다시 논의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관 직무개정법의 경우 여야 합의된 법안이라 이번 달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법사위는 상원이 아닌 자구심사만 할 수 있다"며 먼저 경고장을 날린 상탭니다.

경찰관의 '면책조항'을 부여하는 이 법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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