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9 (수)

법원, 손준성 구속영장 또 기각…"방어권 보장 필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 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서보민 서울 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해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구속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10월 말 손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바 있는데, 그 사이 손 검사를 두 차례 불러 조사하는 등 영장 내용을 보강했지만, 한 달여 만에 또 기각당했습니다.

두 차례나 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고발 사주 의혹 수사는 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손 검사는 지난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할 때, 부하 직원을 시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고 이걸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손 검사와 함께 입건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등, 당시 검찰 수뇌부를 겨냥한 수사도 사실상 확대해나가기 어려워질 걸로 보입니다.

공수처 출범 후 첫 구속 영장 청구 대상인 손 검사에 대한 영장 청구가 거듭 기각되면서 공수처의 수사 역량이 크게 떨어지는 것 아니냔 비판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