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정인이 2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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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여아, ‘정인이’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성수제·강경표·배정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정인 양의 양부 안모씨 측도 이날 재판부에 상고장을 냈다.
정인 양의 양모 장모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살해하고, 같은 해 10월13일 정인 양의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양부 안씨는 부인의 학대를 방치하고, 학대에 일부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양모 장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양부 안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양모 장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양부 안모씨는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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