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양모에 징역 35년, 양부에 징역 5년 선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정인이 2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1.11.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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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생후 16개월 정인양 학대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받은 양부와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은 2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양모 장모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양부 안모씨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장씨에게 징역 35년, 안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안씨 측도 징역 5년에 불복해 상고했다.
안씨는 정인양을 학대하고 아내 장씨의 학대와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장씨는 지난해 1월 입양한 딸 정인양을 폭행·학대하고 10월13일 복부에 강한 둔력을 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장씨에게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무기징역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했다.
안씨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정인양에게 손뼉치기를 반복해 시키며 학대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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