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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그룹 에이핑크 박초롱의 학교폭력을 폭로한 A씨가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2일 박초롱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A씨는 자신의 검찰 송치가 '명예훼손' 혐의가 아닌 '협박죄' 때문이라고 밝혔다. A씨는 "아직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박초롱 측에서는 무엇이 그렇게 두렵고 급하기에 이런 허위 사실로 기사를 내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는 "박초롱의 측은 제가 허위 사실로 박초롱을 협박했다고 기사화해서 또 다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라며 "학교폭력 피해자로서 사과를 요구한 것이 공인인 연예인에게 협박죄가 될 수 있는지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 재판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같은날 박초롱 측은 법무법인 태림을 통해 "A씨는 최근 오랜 경찰 수사를 통해 사생활 등과 관련된 허위 내용을 기반으로 의뢰인을 협박한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A씨는 박초롱 측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만 제외하고 기사를 냈다며 '언론 플레이'를 주장했다. 이에 태림은 "학폭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 경찰단계에서 그 여부가 있었는지 자체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났다.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혐의 입증에 대한 책임이 고소인(박초롱 측)에게 있다는 형사법 원칙에 따라 해당 부분이 불송치결정이 된 것일 뿐"이라고 부정했다.
또 허위 기사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는 A씨에게 박초롱 측은 "협박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된 현재에도, 또 다시 각 언론에 여러 정황을 늘어놓으며 협박에 따른 가해를 이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박초롱 측은 "A씨가 맞대응으로 박초롱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부분에 대해 피해서도 충분히 소명하고 있다. 무고에 대한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결과에 대해서 신속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지난 3월 A씨는 박초롱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초롱은 A씨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강요미수죄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에 박초롱 측은 "명백한 흠집 내기"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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