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 압수수색에 착수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와 머지서포트, 강남·성동 등의 결제대행사 3곳 등 총 5곳을 압수수색한다고 밝혔다. 2021.8.25/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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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불대란'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를 할부로 구매한 피해자들이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금융당국 판단이 나왔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의 '할부 항변권'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리고, 각 카드사와 민원인 등에 이를 통보했다. 할부 항변권이란 신용카드 소지자가 3개월 이상 할부로 20만원 이상을 결제했으나 가맹점이 폐업하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금감원은 머지포인트가 할부 항변권 적용 대상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법률검토를 한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현재까지 각 카드사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피해자는 총 576명으로, 이들에게 남은 할부금 총액은 약 2억3000만원으로 파악된다.
사전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조건에 부합하는 피해자가 각 카드사나 금감원에 민원제기를 하면 구제를 받을 수도 있다. 다만 할부금을 이미 전액 납부한 피해자는 할부 항변권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한편 금감원 분조위 결정은 강제력이 없는 권고 사항이다. 카드사는 권고 통지 20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업계에선 공정위에 이어 금감원까지 같은 유권해석을 내린 까닭에 카드사가 권고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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