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 압수수색에 착수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와 머지서포트, 강남·성동 등의 결제대행사 3곳 등 총 5곳을 압수수색한다고 밝혔다. 2021.8.25/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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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불대란'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를 할부로 구매한 피해자들이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금융당국 판단이 나왔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의 '할부 항변권'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리고, 각 카드사와 민원인 등에 이를 통보했다. 할부 항변권이란 신용카드 소지자가 3개월 이상 할부로 20만원 이상을 결제했으나 가맹점이 폐업하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금감원은 머지포인트가 할부 항변권 적용 대상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법률검토를 한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현재까지 각 카드사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피해자는 총 576명으로, 이들에게 남은 할부금 총액은 약 2억3000만원으로 파악된다.
사전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조건에 부합하는 피해자가 각 카드사나 금감원에 민원제기를 하면 구제를 받을 수도 있다. 다만 할부금을 이미 전액 납부한 피해자는 할부 항변권 적용 대상이 아니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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