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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핑크 박초롱과 박초롱의 학교폭력을 주장한 A씨의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2일 박초롱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림은 “제보자 A씨는 최근 오랜 경찰 수사를 통해 사생활 등과 관련된 허위 내용을 기반으로 의뢰인을 협박한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A씨 측은 협박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된 현재에도, 또다시 각 언론에 여러 정황을 늘어놓으며 협박에 따른 가해를 이어가고 있다"며 "본 법무법인은 이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 A씨가 협박에 따른 법률적 책임을 무겁게 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박죄 외에 불송치결정된 부분에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사안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한다”며 “학교폭력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 경찰 단계에서 그 여부가 있었는지 자체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났다.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혐의 입증에 대한 책임이 고소인에게 있다는 형사법 원칙에 따라 해당 부분이 불송치결정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초롱 측은 “이와 함께 본 법무법인은 제보자가 저희의 고소에 대한 맞대응으로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부분에 대해, 경찰 조사과정을 통해 의뢰인의 고소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 및 의뢰인이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피해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고 있다”며 “무고에 대한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결과에 대해서 신속하게 말씀드리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초롱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태림은 지난달 22일 “경찰 수사 결과, 제보자가 허위사실에 기한 협박을 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결정됐다. 앞으로도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내용을 게시 및 유포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초롱 학폭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씨는 2일 입장문을 통해 “박초롱 측에선 '허위사실에 의한' 협박죄가 성립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고, 협박죄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허위사실’로 협박한 것은 아님이 밝혀졌다”고 반박했다.
이어 “박초롱의 변호사 측은 제가 허위사실로 박초롱을 협박했다고 기사화함으로써 또다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나는 학폭 피해를 끝까지 주장할 것이다. 절대 거짓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양광모 온라인 뉴스 기자
사진=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 제공
양광모 온라인 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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