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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를 할부로 구매한 피해자가 남은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금융당국 판단이 나왔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조정국은 머지포인트 피해자의 할부 항변권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리고 각 카드사와 민원인 등에 전날 통보했다.
할부 항변권은 신용카드 소지자가 3개월 이상 할부로 20만원 이상 결제했다가 가맹점이 폐업하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다.
금감원 관계자는 “머지포인트가 할부 항변권 적용 대상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 검토 의견을 토대로 법률 검토를 했고 이같이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사전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조건에 부합하는 피해자가 각 카드사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할부항변권 적용 피해자 규모와 할부금 총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전망이다.
각 카드사와 민원인은 이달 중순까지 금감원의 합의 권고 수용 여부를 결정해 금감원에 통보해야 한다. 금융 분쟁조정은 쌍방이 결정 내용을 수락해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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