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은 머지 포인트 피해자의 할부 항변권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리고 카드회사와 민원인 등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할부 항변권은 3개월 이상 할부로 20만 원 이상을 결제했을 때 가맹점이 폐업하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잔여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지금까지 카드회사나 금융감독원 민원을 제기한 피해자는 570여 명으로, 이들의 남은 할부금은 2억 원에 달합니다.
다만 할부금을 이미 모두 낸 피해자는 할부 항변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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