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수)

이슈 '먹튀 논란' 머지포인트

머지포인트 피해자, 할부금 안내도 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환불 대란 사태를 야기한 머지포인트를 할부로 구매한 피해자들이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을 길이 열렸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의 할부 항변권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리고 각 카드사와 민원인 등에게 지난 1일 통보했다. 할부 항변권은 신용카드 소지자가 3개월 이상 할부로 20만원 이상을 결제했으나 가맹점이 폐업하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다. 금감원은 머지포인트가 할부 항변권 적용 대상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토대로 법률 검토를 한 결과 이같이 결론 내렸다. 지금까지 각 카드사나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피해자는 총 576명으로, 이들에게 남은 할부금 총액은 2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은 강제력이 없는 권고 사항이다. 카드사는 권고 통지 20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카드 업계에서는 공정위에 이어 금감원까지 같은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수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원섭 기자 / 최근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