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만원·3개월 이상 할부 결제자에 할부 항변권 인정
2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은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의 할부 항변권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리고 각 카드사와 민원인 등에 전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할부 항변권은 신용카드 소지자가 3개월 이상 할부로 20만원 이상을 결제했으나 가맹점이 폐업하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다.
금감원 관계자는 "머지포인트가 할부 항변권 적용 대상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토대로 법률 검토를 한 결과 이같이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각 카드사 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피해자는 총 576명으로, 이들에게 남은 할부금 총액은 2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전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조건에 부합하는 피해자가 각 카드사나 금융감독원에 민원 제기를 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할부항변권 적용 피해자 규모와 할부금 총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전망이다.
다만 할부금을 이미 전액 납부한 피해자는 할부 항변권 적용 대상이 아니다.
주요 카드사는 이미 지난 9월부터 머지포인트 할부 구매자의 할부 대금 청구를 잠정 보류해둔 상태다. 각 카드사와 민원인은 이달 중순까지 금감원의 합의 권고 수용 여부를 결정해 금감원에 통보해야 한다. 금융 분쟁조정은 쌍방이 결정 내용을 수락해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할인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8월 금융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했다.
머지포인트 가입자는 약 100만명으로, 사용처 축소 등으로 무용지물이 된 포인트를 결제하면서 지급한 대금을 환불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속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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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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