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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20개월 된 동거녀 딸 성폭행 · 살해 20대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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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후 20개월이던 동거녀의 딸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집안에 둔 채 달아났던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TJB 조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술에 취한 채 생후 20개월 된 딸을 폭행해 살해한 뒤 동거녀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두고 도주했던 29살 양 모 씨, 검찰이 재판에 넘겨진 양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