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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래퍼 노엘에 수혜는 없다… 윤창호법 가중처벌 그대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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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검찰이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래퍼 장용준(21·활동명 노엘)씨에게 최근 일부 조항의 위헌 결정이 나온 ‘윤창호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래퍼 노엘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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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1일 “헌법재판소 결정의 심판 대상 및 결정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라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중) 음주 측정 거부 부분에는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음주 측정 거부 재범 사건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가 결합한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처분하도록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기도 한 장씨는 지난 2019년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냈고, 이후 음주측정을 거부한 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러한 전력으로 검찰은 올해 10월 윤창호법을 적용해 장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개정안)’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장씨가 가중처벌을 피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검찰은 장씨의 사례가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가 결합한 사건’에 해당해 여전히 가중 처벌 대상이라고 판단, 공소장 변경 없이 윤창호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헌재는 ‘구 도로교통법’(2018년 12월 24일 개정된 뒤부터 2020년 6월 9일 다시 바뀌기 전까지의 도로교통법) 벌칙 조항인 148조의2 제1항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해 2회 이상 검거된 사람에게 2∼5년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2000만 원의 벌금 등 가중 처벌을 하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이 중 ‘음주 측정 거부 부분’은 심판 대상에서 제외하고, ‘음주운전 부분’만 위헌으로 결정했다. 헌법소원 신청인이 반복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헌재 결정 후 대검은 일선 검찰청에 후속 조치를 내렸다. 위헌 결정이 내려진 윤창호법 조항으로 재판을 받고 처벌이 확정된 경우는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일반 음주운전 규정으로 적용 법조를 바꾸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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