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검, 구속영장 발부…"공포심 유발"
A씨, 주거지 침입…댓글로 허위사실 게시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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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정원두)는 A(53)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지난달 30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 270회, 지난해 11월까지는 계좌이체 메시지 1140회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9회 발송하는 등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
아울러 지난해 8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소란을 피우고, 지난해 10월 인터넷 댓글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12회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다.
검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았으나 지난달 2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장기간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한 스토킹 사범이다”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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