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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배우 박용기, 음주운전치상 혐의로 징역 8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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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배우 박용기.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배우 박용기가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판사 전진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주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용기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용기는 지난 5월 31일 오전 0시20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역 사거리에서 잠실대교 남단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박용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조사됐다. 사고를 당한 보행자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박씨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를 몰아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며 “범행 당시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사고 발생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박씨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용기는 지난 2011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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