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CG) |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2년 가까이 연예인을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연예인을 장기간 스토킹한 A(53)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연예인 B씨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270회,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9회 발송하는 등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는 B씨 측에 계좌이체를 하면서 계좌 메모 형식의 메시지를 1천140회 보내기도 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소란을 피웠고, 같은 해 10월에는 네이버 댓글 게시판에 B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12차례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올해 4∼7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23일 A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d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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